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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2.23

재개발 착수시 철거언제하나요.

집에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주택이 있는데요.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은 이미 설립되어있고요. 그런데 확정이 안나서 진행이 안되는데. 만약 재개발 확정이 되면 철거까지 얼마나 걸리나여? 왜냐하면 너무 오래걸릴거면 인테리어를 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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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어도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면 해당 과정까지 빨라도 2~3년정도 걸리가능성이 높기에 당장 철거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주와 철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루어지기 떄문에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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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조합설립인가 까지 났다면 앞으로 10년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게 재건축,재개발 같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시간이 더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수리 하시고 사시다 재개발들어가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잠실에 재건축아파트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까지 났는데도 앞으로 4년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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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1.정비구역지정 조건에 맞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결정

    2.추진위원회 설립 - 주민 중 재개발에 동의하고 지역 주민 들을 설득할 사람들이 모임 - 주민 75% 이상 동의

    3.조합설립인가 - 동의를 얻어 이러한 재개발 밑그림을 그렸 다고 관리기관에 제출

    4.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준 안대로 진행하라고 인가

    5.시공사 선정 - 조합이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 (수도권과 지 방이 다른데 수도권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은 시공사를 먼저 선정한 후 사업 시행인가를 진행하기도 함)

    6.종합자산평가 - 조합원의 기존 부동산들이 각기 얼마의 가 치가 있는 지 감정평가사에 의뢰 - 이 과정에서 분담금이 결 정됨

    7.조합원분양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신청 및 분양 진행

    8.관리처분인가 -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득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보상이 이루어 짐

    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기간 중에 통상 일반 분양도 이루 어짐

    9.착공

    10.준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재개발 진행이 80%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재개발 기간은 10년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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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주가 완료가되어야 하기때문에 못해도 1년가까이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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