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1.정비구역지정 조건에 맞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결정
2.추진위원회 설립 - 주민 중 재개발에 동의하고 지역 주민 들을 설득할 사람들이 모임 - 주민 75% 이상 동의
3.조합설립인가 - 동의를 얻어 이러한 재개발 밑그림을 그렸 다고 관리기관에 제출
4.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준 안대로 진행하라고 인가
5.시공사 선정 - 조합이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 (수도권과 지 방이 다른데 수도권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은 시공사를 먼저 선정한 후 사업 시행인가를 진행하기도 함)
6.종합자산평가 - 조합원의 기존 부동산들이 각기 얼마의 가 치가 있는 지 감정평가사에 의뢰 - 이 과정에서 분담금이 결 정됨
7.조합원분양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신청 및 분양 진행
8.관리처분인가 -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득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보상이 이루어 짐
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기간 중에 통상 일반 분양도 이루 어짐
9.착공
10.준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재개발 진행이 80%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재개발 기간은 10년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