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휴직사유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일정기간 근무시 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면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를 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괴롭히려는
의도로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휴직사용을 거부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