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을 시도하여서
더욱더 한달 갚는돈 탕감
위했던 조건
노리고 개인회생을 하는건
법원에서 관리하는건 알겠는데 신고는 어디다해야하나요? 법원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부당하게 면책받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되거나 면책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