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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

23.02.17

제가 받은 퇴직금이 맞나요??


퇴직전 3개월에 세후 180만원을 받았는데

정산된 퇴직금이 이게 맞나요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2.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퇴직금 산정이 정확한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으며

    세후 금액 기준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