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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16
씩씩한갈기쥐11622.04.23

오토바이 직거래 일주일 후 하자가 생겼다며 환불 및 변상요구를 받았어요.

1. 팔기직전까지도 아무문제 없었고 이외의 하자 및 소모품에 대한 것은 모두 고지함

2. 구매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직접 매물을 살펴보고 충분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함

3. 구매 당일 구매자가 최소 100km이상 주행하고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화도 왔음(15일)

4. 서류 및 부품들 택배로 보내고 19-20일중에 명의이전 부탁했는데 약속된 날짜 지나도 아무이유없이 명의이전 해주지 않고 연락도 없음

5. 약속된 날짜 이후에 연락을했더니 아직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 필요한 사진들 다 보내줬더니 그제야 진행함

6. 갑자기 바이크가 시동은 켜지는데 앞으로 가지 않는다 주장(21일) 명의이전은 이날에도 이루어지지 않음

7. 참고로 판매자는 새로운 오토바이를 등록하기위해 명의이전이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이 늦춰지니 새로 산 오토바이도 등록할 수 없었음

8. 판매자는 그런문제는 한번도 겪어보지 않았기에 진심으로 걱정하며 관련 자료를 찾고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 정성스럽게 답변함

9. 구매자는 본인이 아는 센터에 입고시켰고 확인해보니 엔진오일이 한방울도 없다며 문제제기(22일)

10.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 판매자는 고지했던 사항들에 대해 다시한번 말하며 이상한 일이고 당혹스럽다 표현

11. 구매자는 직접보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구매를 결정했기때문에 판매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생각하나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명의이전 진행해주는 조건하에 엔진오일값과 오일필터 값으로 10만원을 송금하겠다 함

12. 구매자는 이 상황이 해결될때까지는 명의이전 안해줄 것이며 100만원으로 보상하라고 함 아니면 소송진행

13. 멀쩡히 7일간 약 170km 주행하고 명의이전을 미루다 이런일이 생긴 것에 납득할 수 없는 판매자는 중고거래사기를 의심스러워 우선 바이크 폐지를 진행하고 소송을 기다림..

* 구매직후 100km를 문제없이 주행했으며 갑자기 명의이전할때가 되니 바이크가 고장났다며 변상해주지않으면 소송하겠다, 본인은 민사소송 전문가이다(사설탐정명함첨부하며), 소송까지 가면 변상도 해주고 결국 소문나서 이 매물 팔리지도 않을거다 등의 압박(실제로 "이건 압박이라 할수있다" 라고 함)을 주었고 그 판매자는 저희 어머니 인적사항도 다알고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무서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어머니주소지로 바이크 탁송보내고 소송장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고지하였고 구매자도 충분히 살펴보고 구매하였고 이후에 오는 연락에 대해 성심성의껏 다 답변해주었는데

구매자가 주행했던 일주일, 170km동안 어떤일이 생겼을 줄 알고 제가 변상을 해줘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상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반환소송"한다는데 승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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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7일간 충분한 거리를 이상없이 주행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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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하자에 대한 입증을 모두 상대방이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있어서 실제 소송 제기 등이 상대방 측에서 어려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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