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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독수리278
겸손한독수리27822.07.31

정당방위는 어느정도 시점부터 적용되는거죠?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을때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지거나 이때부터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특히 주먹다짐을 하게될 경우 먼저 친쪽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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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는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 반격하는 경우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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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에이 밀치는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질문자님에 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 때 방어행위를 하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주먹다짐을 하게 되는 경우, 먼저 친쪽은 법익침해없이 폭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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