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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주택 매매 양도세 공제율이 궁금합니다.

2003년 오산 기존주택 20평정도를 6천만원에 매수해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1억4천만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수후 매도까지 전세임대만 놓았는데요..

혹시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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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 양도한 경우로 봐야되니, 일단은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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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03년 취득하셔서 요건등을 준수하여 임대를 계속하였다는 가정하에

    10년 이상 임대를 하였으므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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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이고,

    다주택인 경우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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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 될 것이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일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 2%씩 최대 30%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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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양도의 경우 2020.5.31. 까지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장기임대사업자로 언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8. 28., 2015. 12. 15., 2018. 1. 16.>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전 규정-------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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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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