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매 양도세 공제율이 궁금합니다.

2003년 오산 기존주택 20평정도를 6천만원에 매수해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1억4천만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수후 매도까지 전세임대만 놓았는데요..

혹시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 양도한 경우로 봐야되니, 일단은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03년 취득하셔서 요건등을 준수하여 임대를 계속하였다는 가정하에

      10년 이상 임대를 하였으므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이고,

      다주택인 경우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 될 것이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일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 2%씩 최대 30%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양도의 경우 2020.5.31. 까지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장기임대사업자로 언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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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8. 28., 2015. 12. 15., 2018. 1. 16.>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전 규정-------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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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