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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830
개구리283024.04.11

돈안갚는 지인이 개인회생 한다고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합니다.

돈안갚는 지인이 개인회생 한다는데 인감 있는거?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보내면 절반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절반은 회생으로 갚겠다하네요 원래 사기로 고소 예정이였는데 일도 바쁘고 이친구랑 엮이는거 지겨워서 절반만 받고 끝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었구요, 개인회생 할 때 차용증이 있어야 쉽게(?) 법원에서 인가 내준다면서 차용증 쓰자는데 아직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보내면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나 뒤에서 뭐라도 조작할까봐 걱정되네요 워낙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많이 치는 사람이라 ..ㅋ


인감증명서를 인감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보내달라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 혼자 차용증을 적고 법원에 제출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인감증명서에서 도장 부분만 찍어서 보내도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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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건, 어떠한 일시에 누군가와 작성된 계약 내용에 날인된 인감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추인케하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도장부분만 보내도 얼마든지 스캔하여 해당 도장부분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위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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