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 지인이 개인회생 한다는데 인감 있는거?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보내면 절반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절반은 회생으로 갚겠다하네요 원래 사기로 고소 예정이였는데 일도 바쁘고 이친구랑 엮이는거 지겨워서 절반만 받고 끝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었구요, 개인회생 할 때 차용증이 있어야 쉽게(?) 법원에서 인가 내준다면서 차용증 쓰자는데 아직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보내면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나 뒤에서 뭐라도 조작할까봐 걱정되네요 워낙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많이 치는 사람이라 ..ㅋ
인감증명서를 인감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보내달라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 혼자 차용증을 적고 법원에 제출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인감증명서에서 도장 부분만 찍어서 보내도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