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기린158
재밌는기린158

회사에다니는데 퇴직연금 가입하라는데 도중에관두면 패널티있나요?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연금 가입하라는데 도중에관두면 패널티 있나요? 그게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알러주세요 꼭좀급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중에 가입한다고 퇴직연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중도에 자발적을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패널티나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연금액 불입을 매 월 하는경우(dc형), 1년 미만 전 퇴사시 해당 금액은 회사로 귀속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인 시점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인 경우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중도퇴사 시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식이 다소 다르나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