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기를쳐서 10억을 벌었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방에 가게되었는데 이미 10억을 다 써버리거나 어딘가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범죄수익으로 취급하여 환수, 추징 되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반환청구를 하여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다 써서 없애거나 숨겨놓아 찾기 어렵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환수 되거나 추징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따라서 10억원을 다 쓰거나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추심으로 변제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