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업시 보존서류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노무관련서류등을 폐기하지 않고 사업주가 보관해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들을 폐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다만,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존의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서류보관 의무 역시 계속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