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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업시 보존서류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노무관련서류등을 폐기하지 않고 사업주가 보관해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들을 폐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다만,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존의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서류보관 의무 역시 계속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