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서류보관 의무 역시 계속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