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자료 제출용(층간소음 위원회 향후 법적조치시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을 3년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윗 세대에서 본인들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연락처를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윗 세대 아이가 뛰고 있는 짧은 동영상이 발견되어 윗 세대의 동의 없이 층간소음위원회 및 향후 법적조치할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고 뛰는 모습만 나오도록 제출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설정된 영상이 상대방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라면, 이를 층간소음위원회나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출 목적이 분쟁 해결을 위한 입증에 한정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충분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여부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식별 가능한 상태의 초상이 공표·이용될 때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카카오톡 배경사진으로 설정한 영상은 사적 영역에 한정된 공개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무제한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제출에 그친다면 침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특히 얼굴, 신체 특징, 주거 정보 등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위험은 더욱 줄어듭니다.증거능력 및 제출 범위
층간소음위원회나 법원은 소음 발생의 개연성과 생활 소음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영상은 소음 발생 환경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독 증거보다는 소음 측정 기록, 일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시에는 원본 보관, 촬영 시점 확인, 편집 최소화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영상은 분쟁 해결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온라인 게시나 제삼자 공유는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적 공격으로 비치지 않도록 설명 자료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을 경우를 대비해, 공개 경위와 모자이크 처리 내역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당사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런 영상이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