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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콩중이36
너그러운콩중이3623.05.08

미용실 인턴 무단퇴사하면 미용실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및 소송이 가능한가요 ?

20살 첫직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2월1일 ~ 5월7일 근무)

현재 계약서 상에서는 수습 기간 3개월이라고 하였고

대표가 말하길 본인샵에서는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첫달 부터 4대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니 직장 건강보험료과 원래 가입되어있던 지역 가입건강보험 돈이 이중으로 지출 되어있는 상황이길래 (2,3월) 말씀드리고 개선 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퇴사한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4월 건강보험료도 계속 이중으로 나가더라구요

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내일 부터 출근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배상 청구하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장은 인턴 디자이너 선생님 총 30명 가까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실직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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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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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대표도 손해배상 청구 못할 거 알면서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보험료는 떼기만 하고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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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로 인한 사업장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겁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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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장에서는 겁박으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려면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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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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