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첫직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2월1일 ~ 5월7일 근무)
현재 계약서 상에서는 수습 기간 3개월이라고 하였고
대표가 말하길 본인샵에서는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첫달 부터 4대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니 직장 건강보험료과 원래 가입되어있던 지역 가입건강보험 돈이 이중으로 지출 되어있는 상황이길래 (2,3월) 말씀드리고 개선 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퇴사한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4월 건강보험료도 계속 이중으로 나가더라구요
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내일 부터 출근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배상 청구하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장은 인턴 디자이너 선생님 총 30명 가까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실직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