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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범265
강한물범26523.05.19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최근에 생긴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할시 일시정지의무가 생겼는데요

사람이 통행할때는 지나 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거니 알겠는데 사람이 없을때 정지를 해야할시 시간은 대충 얼마정도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사람이 없을시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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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없는지 여부가 언제나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갑지가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일시정지 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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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일시정지라 함은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붙은 상태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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