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일시정지라 함은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붙은 상태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