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는데 닉네임에 둘 다 본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때 저와 제 친구의 이름을 A와 B라고 할때
처음보는 사람이 저희에게 첫마디로
"A랑 B 쌈싸서 따먹고싶다"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해당 채팅 내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표현이 성적 수치심과 자극, 모욕감을 주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A랑 B 쌈싸서 따먹고싶다"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