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창에서 해당 내용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저와 제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는데 닉네임에 둘 다 본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때 저와 제 친구의 이름을 A와 B라고 할때
처음보는 사람이 저희에게 첫마디로
"A랑 B 쌈싸서 따먹고싶다"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해당 채팅 내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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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표현이 성적 수치심과 자극, 모욕감을 주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A랑 B 쌈싸서 따먹고싶다"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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