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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누에219
부유한누에21923.04.22

계약직 근무는2년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2년이 최대라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은 할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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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근로계약기간으 2년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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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하능 경우,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의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의 경우 등)가 아니고서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넘은 경우에도 추가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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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2년이 최대라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은 할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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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기간제 채용 시

    정규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통 2년을 상한으로 둡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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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는 2년 이상 초과한 계약을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2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으나

    바로 재계약을 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2년 이상으로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촉탁직, 5인 미만 사업장, 특수직종 등)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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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통상 회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2년이내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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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이 지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새롭게 재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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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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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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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계약직으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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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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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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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2년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2년이상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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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 가능하나 이를 초과해서 계약을 정한 것은 무효가 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 예외 사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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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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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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