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기간제 근로자로 2/14일 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계약되어 있는데, 일이 적어졌다는 이유로 오전 10시 ~ 오후 5시 근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오전 9시 ~ 10시 (1시간) , 오후 5시 ~ 6시 (1시간) = 총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저는 합의한적이 없으며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약서 상에도 합의라고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2시간을 일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축소될 경우 축소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휴업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축소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