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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주 단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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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이 아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보통 주단위를 의미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 14시간인 경우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 하면 주단위를 의미합니다. 월단위로 보게되면 주에 약 7시간정도 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주시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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