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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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주 단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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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이 아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보통 주단위를 의미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 14시간인 경우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 하면 주단위를 의미합니다. 월단위로 보게되면 주에 약 7시간정도 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주시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