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갱신(계약서 당사자끼리 재작성)하여 살던중 세입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문제가 안되었는데 복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입자가 본인은 복비 관련 내용을 들은게 없다고 하여, 복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적은 없고, 중개사에게 전 세입자와 오늘 들어온 세입자 간에 복비를 받는 부분을 확인 하였고, 중개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중개사가 오늘 연락이 와서 전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로써는 중개사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통념상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전 세입자가 복비를 내게 만들수 있나요?
참고로 오늘 보증금을 다 돌려주어 보증금에서 까는 방법은 안됩니다 ㅠㅠ
계약서 상에는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