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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23.12.29

부동산 재계약 기간중 세입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갱신(계약서 당사자끼리 재작성)하여 살던중 세입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문제가 안되었는데 복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입자가 본인은 복비 관련 내용을 들은게 없다고 하여, 복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적은 없고, 중개사에게 전 세입자와 오늘 들어온 세입자 간에 복비를 받는 부분을 확인 하였고, 중개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중개사가 오늘 연락이 와서 전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로써는 중개사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통념상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전 세입자가 복비를 내게 만들수 있나요?

참고로 오늘 보증금을 다 돌려주어 보증금에서 까는 방법은 안됩니다 ㅠㅠ

계약서 상에는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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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는데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 서로 협의로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시는데 이건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가실때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임대인께서 사전에 고지를 하셨으면 좋았을것을 보증금까지 다줘버렸으니 임차인이 안줄려고 하겠네요

    그래도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사가 일 순서를 잘 못잡은것 같네요.

    갱신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관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과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면 협의가 잘 되는 부분인데 이미 돈을 다 줘버렸으면 아마 임차인에게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원칙이고 임차인이 내는것은 별도 협의와 사회 관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못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야 하고 임대인도 못내겠다고 하면 중개사는 포기를 하던가 소송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계약해지 통보한 날을 기준 3개월) 및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을 볼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연장한것이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전이면 기존임차인이 , 3개월후거나 그근처인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