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월 ~ 금요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주말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 ~ 금요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에는 불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