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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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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전화관련.

스토킹질문합니다..

같이 일하는 선배한테 옷을 맡겨두었는데,2일전에 전화를 20번 하였습니다.21번째 전화연결을 하여 통화를 하였고, 옷을 수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30번하였지만 전화연결을 못하여 다른선배를 통하여 같이 일하는 선배랑 통화를 하였고 오늘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여서 왜 전화연결이 어렵냐며 잠시 싸웠는데,다시 전화하니 폰전원을 off시켜두었습니다.
이게 스토킹인가요?
같이 일하는 선배가 전화연결시 얘기중에 전화하지마라는 의사표시는 하지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본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건 반환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쟁점의 법적 기준
      스토킹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인지, 그로 인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의 유무
      통화 과정에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미수신이나 전원 차단은 소극적 회피에 불과하여 곧바로 거부 의사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반복 연락의 평가
      이틀간 다수의 전화 시도는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보일 여지는 있으나, 물건 회수를 위한 필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관계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 향후 법적 위험 관리
      이후 상대방이 문자나 통화로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청한다면, 그 시점 이후 반복 연락은 법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면으로 반환 일정만 요청하거나 제삼자를 통한 전달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종합 의견
      현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락 방식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관계상 묵시적 거절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십번에 걸쳐서 연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를 당하시면 옷을 받기 위한 사유로 연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고 연락이 필요한 일이 있어 연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소 과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