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서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어요 사업을 접고 몇년 쉬다가 짐은 회사 다니면서 4대 보험 들어 갑니다 신용회복에 빚도 갚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에 300만원 미납으로 3월 11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한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급여 통장을 압류하나요 그럼 생활이 안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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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만,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현재 압류금지금액은 185만원입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채무탕감제도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4대보험 가입시 기존 미납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통장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회사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2만 압류 가능하고, 통장의 경우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액이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으므로 일단 압류되기 전에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납부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