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 05. 10. 16:37

저번에 월화수목금 각자 되는 시간을 적으라고 해서 되는 시간을 적어서 제출했고, 그 시간 맞춰서 현재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출근했고 팀장님한테 코칭을 받는 등 일도 배웠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여부이며, 근무지에 출근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며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022. 05. 12. 0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면(계약서형태, 사업소득세징수, 4대보험 미가입 등)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에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주중 시간되는 날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다소 애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체내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근로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어느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코칭을 받았다는 것의 경우에도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내용물에 대한 의견피력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관점에서의 업무지시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1. 0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