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급여지급시 합산해서 주면안되고 급여와 별도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5월귀속 급여와 합산해서 계산 후 소득세도 급여기본급 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 %로 계산해두었습니다.
별도로 지급해야한다면 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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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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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원천세과-3015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정확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