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하게되면 4일패턴으로 휴무와 근무를 반복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8월 근무는 보니,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근무하고
27일부터30까지 쉬고 31일을 일을 하고 그만둡니다.
근데 31일 근무를 동료와 바꿔 일을 한다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무변경한 것을 가지고 퇴사날짜를 앞당길까봐요.
그럼 얼마 안되지만 급여가 줄거든요.
31일에 하루. 나가야 하는지 아님 근무변경을 해서
27일까지 일을 해도 한달 월급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