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금을 넣고 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싸인보류중에 업체가 저한테 리딩메세지를 하나보내고 계약서에 한번에20만원이라고 써져있다고
위약금 10퍼에 20만원 빼고 환불해준다면 어찌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회 금액이 2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서비스 이용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에 대하여 항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