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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쭈꾸미79
귀여운쭈꾸미7923.11.13

퇴근길 교통사고로 상대방 100%과실로 2일 입원치료받은것에 대한 연차 소진?

표제와 같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100%로 병원 입원 치료를 2일 정도 하였고 상대방 합의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가운데 연차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다보상해 주면 산재 신청 할 필요 없는거죠?

또 연차 2일을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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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네,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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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은 취소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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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승인 시 그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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