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길 교통사고로 상대방 100%과실로 2일 입원치료받은것에 대한 연차 소진?
표제와 같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100%로 병원 입원 치료를 2일 정도 하였고 상대방 합의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가운데 연차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다보상해 주면 산재 신청 할 필요 없는거죠?
또 연차 2일을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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