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로 상대방 100%과실로 2일 입원치료받은것에 대한 연차 소진?
표제와 같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100%로 병원 입원 치료를 2일 정도 하였고 상대방 합의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가운데 연차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다보상해 주면 산재 신청 할 필요 없는거죠?
또 연차 2일을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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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네, 산재 승인 시 연차휴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은 취소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반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승인 시 그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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