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 대리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건드린다면서 얘기 들어보면 딱히 신경 거스를만한 선 넘는 부분이 없는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잡고 별 것도 아닌 것들로 꼬투리 잡고
회사 퇴사를 하라는 둥
니 요절 낼 것 같다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경찰서에서는 협박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 가능할까용?
저를 죽여버린다는데 왜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용..
녹음은 다 되어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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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니 요절낼것 같다"라는 말을 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얼마나 진지한 의사로 이루어 졌는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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