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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우메밍
우메밍

법률적으로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 대리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건드린다면서 얘기 들어보면 딱히 신경 거스를만한 선 넘는 부분이 없는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잡고 별 것도 아닌 것들로 꼬투리 잡고

회사 퇴사를 하라는 둥

니 요절 낼 것 같다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경찰서에서는 협박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 가능할까용?

저를 죽여버린다는데 왜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용..

녹음은 다 되어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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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니 요절낼것 같다"라는 말을 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얼마나 진지한 의사로 이루어 졌는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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