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안에 있는 주차장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이 뭐뭐 있나요?
총 50가구 정도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차 1대 겨우 들어오는 입구를 시작으로 'ㄷ'자 형태로 건물이 이어져 있고 그사이 사이 3군데 출입현관이 있는 오래된 곳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인데, 딱 5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월정액을 내고 지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이사온 지 3년이 됐고, 작년초부터 집앞 자리가 비어서 월5만원에 지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돌려 나가는 곳 바로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 차 뒤쪽 옆면을 긁혔는데도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새벽에 창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출장가서 혼자 있는 날 상당히 불안합니다.
공동 cctv설치 의견이 나왔었는데, 제날짜에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흐지부지해져 버렸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하시는 나이드신 경비아저씨 한분 뿐이라 방범차원에서 저희집 앞 차가 주차된 방향을 중심으로 cctv를 달려고 합니다.
물론 안내표지판에 연락처, 설치목적 등 다 명시할 계획이고, 차량파손등 사고가 있지 않는 한 cctv 돌려볼 계획은 없습니다. 사고가 있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다음 영상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리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라고도 나와 있길래 이곳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혹 빠진 부분이 있는지 자문위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심에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