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계약직 퇴직금 속 연차 문의 드립니다.
연계약직으로 근로하셔서 1.1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24.01.01~24.12.31 퇴직금 산정시 연차 항목에 23.12에 지급했던 연차수당을 기입해야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 항목에 0원으로 입력해도될ㄲ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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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약직으로 근로하셔서 1.1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24.01.01~24.12.31 퇴직금 산정시 연차 항목에 23.12에 지급했던 연차수당을 기입해야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 항목에 0원으로 입력해도될ㄲㅏ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