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은 변호사나 피고인이 변경 신청을 할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재판기일은 변호사나 피고인이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하는대로 기일변경이 거의 되는걸로 아는데요, 선고기일은 재판장이 재량으로 변경하기도 하던데 어떤 경우는 한번 한참후로 변경했다가 막상 그날이 임박하면 다시 두달정도 후로 변경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선고가 늦춰지면 피고에게 유불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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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늦춰진다고 피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판사가 해당 선고기일에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기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통상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연기된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기 부족한 점이 있어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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