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재판기일은 변호사나 피고인이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하는대로 기일변경이 거의 되는걸로 아는데요, 선고기일은 재판장이 재량으로 변경하기도 하던데 어떤 경우는 한번 한참후로 변경했다가 막상 그날이 임박하면 다시 두달정도 후로 변경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형사재판의 경우 통상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연기된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기 부족한 점이 있어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