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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9.06

재판기일은 변호사나 피고인이 변경 신청을 할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재판기일은 변호사나 피고인이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하는대로 기일변경이 거의 되는걸로 아는데요, 선고기일은 재판장이 재량으로 변경하기도 하던데 어떤 경우는 한번 한참후로 변경했다가 막상 그날이 임박하면 다시 두달정도 후로 변경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선고가 늦춰지면 피고에게 유불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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