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내야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구약식청구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적용되는 죄는 2개인데 2개 합쳐서 총 10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각각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인가요?
그리고 검사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미 벌금을 낸건가요?
손해배상청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출석을 했는데 저기 피의자가 근로계약서를 변조해서 노동부에 제출했어서 고소를 했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노동부 출석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의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주휴수당 또한 제대로 받지 못 할뻔 했습니당.. (제가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며 저의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주휴수당 또한 받았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은 상태라 손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ㅠ
받아야 할 돈 받기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그 돈 조차 주기 싫어서 근로계약서를 변조해서 행사했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약 5개월의 시간을 쓰고 진실을 규명하기위해 썼던 노력들이 .. 돌아오는게 없어 힘들긴합니당..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모두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 송치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기다릴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뭐라도 더 하고싶습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쳐서 100만원이겠으며, 벌금납부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였고 다만 문제된 것은 어떤 손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손해로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