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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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상담사의 이름을 제외하거나 편집해서 공개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상으로 어느 회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상담사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