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세련된사랑새55
세련된사랑새5524.01.11

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인가요?

콜센터 상담사와의 상담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제공 받았는데, 해당 파일을 유튜브에 전체 공개 또는 상담사 이름은 제외하고 편집해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들려주는 것 등 혹시 저촉되는 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상담사의 이름을 제외하거나 편집해서 공개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상으로 어느 회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상담사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상담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상담사 인적사항을 지워도 이를 공중에 공개하여 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