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행정소송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이자를 제대로 둔 사실을 증명하면되나요? 이자약속은 구두로 했는데, 서로 주장하는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변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이 맞나요?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사실의 입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야 할 것이고, 약정사실이 입증되면 돈을 변제한 쪽에서 변제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이자약정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그동안 해당 이자로 지급해왔다거나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는 등)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대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것이므로 채무자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