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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이구아나137
도로에 접한 집인데 굳이 정비사업을 안해도 되는 상가건물예요. 가로정비재개발이 진행중인데 저는 반대했어요.그런데 주민10분의8이 동의하면 된다고해서 반대하는 저도 강제로 해야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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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정비 사업에 8할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라면 반대를 하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도시 계획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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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강제로 할 필요는 없으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로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조합측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