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사업장이2개인데 같은곳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이번 대체휴무일을 쉬라고 하며 연차로 대체하라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에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휴일이니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해당 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상 보장된 휴일이므로 원래 쉬는 날을 연차로 대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해당 연차휴가 분만큼의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