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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람쥐37
즐거운다람쥐3724.02.11

암진단비 자녀 수령시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버지가 암진단비(약3400만원)를 받게 되셨는데,

진단비가 누나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보험은 아버지가 납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걸 다시 제 계좌로 옮기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누나가 아버지께 아버지 계좌로 진단비를 다시 보내게 되어도 문제가 될까요?



보험금 납부:아버지, 진단비 : 약 3400만원


1. 아버지 암 진단비를 누나가 수령,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2. 누나가 수령한 암 진단비를 동생(저)에게 준다면 이것도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3. 누나가 수령한 암 진단비를 아버지에게 다시 드리리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4. 문제가 없는 최상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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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하셔서 아버님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에서 자금을 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하는데, 나중에 증여로 문제를 삼게되면 상당히 피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오고가는 행위가 보수적으로 다 증여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조심스러우니 최대한 자금 거래는 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암진단비는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닌 다른 가족이 입금받았을 경우 아버지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시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아버지에게 이체하시고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