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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23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차별대우가 심한 거 같아요.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한 달에 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차별대우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유령 직원처럼 대해 주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히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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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유령 직원처럼 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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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직원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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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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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유령 직원으로 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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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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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분석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의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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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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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한사람을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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