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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3.21

직장내 차별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직장 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직원 중에 사장 친척이 있는데 급여부터 시작해서 많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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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많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장애 여부,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가족관계를 이유로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다 해서 노동법상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만일 해당 친인척 직원이 남성이고 차별을 받는 다른 직원이 여성근로자인 경우라면

    해당 친인척 남성직원과 차별을 받는 다른 여성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등을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사항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그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차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차별 행위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간에 임금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룔를 사전에 확보하시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