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화해권고 내용은 한달 후 건물인도와 연체금 지급 그리고 소송비용의 각자부담 입니다. 시간도 좀 더 필요하고 억울한 내용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변론재개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에서의 판결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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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선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더 불리하게 판결이 선고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청구가 전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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