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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5.2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의 진행과졍은?

변론종결직후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주만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은 강제집행까지 당하기에는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가 존재하니 억울함이 크다는것과 신체적 경제적 취약함으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들인데요 어떻게 해나가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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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사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내려주실 것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거부한다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이전에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지정된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