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직후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주만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은 강제집행까지 당하기에는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가 존재하니 억울함이 크다는것과 신체적 경제적 취약함으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들인데요 어떻게 해나가는게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사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내려주실 것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거부한다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이전에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지정된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