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 8시간 5일근무하는데요 최저시급적용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지금180만원 받습니다.
롯데 미화원 입니다 고객입장에서 가장 편하고 익숙한 장소라 선택했는데 용셕이더라구요 락카도 몰래 열어보고
또 어린소장이 소리지르고 어머니들같은사람들에게. 꼬우면 나가라고 소리질러서 놀랬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면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주 40시간 근무라면
현재 최저시급 9,620원 적용 2,010,580원 산출됩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로는 약 1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별 근로자의 연령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이 되므로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휴게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세전)이며, 각종 세금(소득, 주민세, 4대보험료)을 공제하고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1시간 기준 일7일 근로라면
주 35시간, 최저임금기준으로는 약 176만원(세전) 정도 입니다
실수령액이 180만원이라면, 휴게시간이 30분 기준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단, 휴게시간 30분 기준 세전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