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인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