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예송은 어떠한 논쟁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때 기해예송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기해예송은 어떠한 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왜 논쟁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해예송은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아버지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효종의 상에 어떤 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 간에 일어난 논쟁입니다.
인조 43세 당시 15세 장렬왕후 조씨를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인조가 사망하자 장렬왕후는 자의대비가 됩니다.
이 논쟁은 정파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로 조선시대 국가 지배이념이 성리학에 바탕을 둔 예학은 적장자가 사망했을 때 부모는 3년복을 입고 차자가 사망했을 때 1년복을 입었습니다.
인조는 첫째아들인 소현세자가 의문사로 죽자 그의 아들 석견 즉, 왕손이 살아있었음에도 차자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해 왕통을 계승, 적장자가 왕위를 승계하는 조선시대 종법에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의대비의 상복은 효종이 차자였으므로 1년복을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은 1년복으로 결정해 현종에게 간하지만 왕가의 특수성과 왕통을 이었으므로 장자와 같은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 남인들 중심으로 제기되며 이때 남인의 중심적인 인물은 윤휴, 윤선도 등이 현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효종이 사망하자 계비인 자의대비의 상복을 두고 장자의 3년 복을 할것인지 차로 인정하여 1년복을 할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며 왕위를 이은 특수층의 의례가 종법에 우선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반영됩니다.
효종의 즉위와 같은 왕위계승에 나타나는 종통의 불일치를 성서탈적이라 표현했는데 기왕의 적통이 끊어지고 새로운 적통에 의해 왕위가 이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왕위계승이 종법의 원리에 맞지 않더라도 이를 종법 체계 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왕가의 의례라 할지라도 원칙인 종법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관념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거할 경우 효종은 왕통상으로 인조의 적통을 이었으나 종법상으로는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는 당연히 종법에 따라 1년상을 입어야 하는 일, 그러나 자의대비가 1년 상복을 입게 되면 효종이 인조의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가 아니라 차자라고 인정한 일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예송논쟁이란 17세기에 율곡학파로 대표되는 서인과 퇴계학파로 대표되는 남인이 예치(禮治)가 행해지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실현방법을 둘러싸고 전개한 성리학 이념논쟁을 말합니다.
예송은 크게 기해예송 (1659, 현종 즉위년)과 갑인예송 (1674, 현종 15년)으로 나뉩니다. 우선 기해예송은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후였던 장열왕후가 아들을 위해 어떠한 상복을 입을 것인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을 말합니다. 송시열은 기년 (1년)설을 주장했고, 윤휴는 참최삼년설, 허목은 자최삼년설을 각각 주장했고 거기서 갈등이 빚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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