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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날다람쥐109
고귀한날다람쥐10924.01.11

임대인(월세) 보증금 지급,임차인의 선관의무?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중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11월 2일에 통보 후 12월 19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래 월세 28만원이 아닌 25만원에 문자로 합의 후 3개월 치를 내고 간다고 합의 후),당일 날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서 임대인 분께서 몇 일 지나고 보일러가 동 파 되었다고 새로 교체 해야 할 거 같다고 청구를 하셔서 문자로 20만원에 합의를 하고 입금을 바로 해줬습니다(보일러 구조 상 외부에 있어서 겨울철 되면 무조건 얼어서 저희가 녹여서 지내긴 했습니다).보증금 천만 원에 대해 계약자 신분증과 계좌 확인서 첨부하면 입금을 바로 해준다고 하여 하였으나 임대인은 2월2일에 입금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원래 합의를 한 보일러 동파 수리비 전액 청구를 요구 하는데요.

전입 신고를 새로 이사한 곳에 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ㅜ 혹시 임대인이 2월2일 에 보일러 수리비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주거나,보증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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