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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날다람쥐109
고귀한날다람쥐10924.01.11

임대인(월세) 보증금 지급,임차인의 선관의무?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중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11월 2일에 통보 후 12월 19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래 월세 28만원이 아닌 25만원에 문자로 합의 후 3개월 치를 내고 간다고 합의 후),당일 날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서 임대인 분께서 몇 일 지나고 보일러가 동 파 되었다고 새로 교체 해야 할 거 같다고 청구를 하셔서 문자로 20만원에 합의를 하고 입금을 바로 해줬습니다(보일러 구조 상 외부에 있어서 겨울철 되면 무조건 얼어서 저희가 녹여서 지내긴 했습니다).보증금 천만 원에 대해 계약자 신분증과 계좌 확인서 첨부하면 입금을 바로 해준다고 하여 하였으나 임대인은 2월2일에 입금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원래 합의를 한 보일러 동파 수리비 전액 청구를 요구 하는데요.

전입 신고를 새로 이사한 곳에 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ㅜ 혹시 임대인이 2월2일 에 보일러 수리비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주거나,보증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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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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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공제하고 준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 공제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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