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한국 표준 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즉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 등은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