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정규직이 아닌 수습 기간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함)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하회하는 금액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런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정규직이 아닌 수습 기간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수습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수습노동자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로, 1년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수습기간도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한국 표준 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즉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 등은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90%이상으로 지급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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