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주지않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건물 사무실 소유자입니다. 건축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체 매입해서 재건축이나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매입하는 조건이 PF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와 이후 중도금 20%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않고 있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미 받은 25%의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현재 부동산가치는 5년전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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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최고하신 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몰취가 가능하겠으나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인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대금은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몰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도 이행하였어야 할 조건의 이행 없이 그 해제를 구하는 건 제한되오니 계약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