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로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유지: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분양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2 재가입 가능성: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앞으로 다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 갈아타기’ 가능성: 1주택자도 아파트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4 급전 필요시 담보대출 가능성: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