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게도 앞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할까요
현재 1주택자로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중인데 청약통장응 보유해도 다른 공공 또는 밍영주택에 청약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보유 의마가 없다면 해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로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유지: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분양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2 재가입 가능성: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앞으로 다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 갈아타기’ 가능성: 1주택자도 아파트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4 급전 필요시 담보대출 가능성: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를 하든 안하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로 민영아파트를 공약합니다
무주택자만 할수있는건 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언젠가 한번 활용해보시는것도 권해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주택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1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청약이 아닌곳은 가능하니 청약통장은 보유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공공청약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으나, 민영청약에서는 대형평수 청약시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주어질수 있기에 이후 주택평수를 확장할 목적으로 청약을 하게 될경우 필요할수 있기에 보유를 유지하시는게 나을듯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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