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획진시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몸이 안좋아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코로나 확진되면 지금도 의무 격리기간이 있나요? 그렇다면 휴가는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격리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격리의무 기간을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금의 경우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시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을 활용하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의무격리기간이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가는 유급을 권고하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 할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5일의 격리기간이 권고됩니다.
격리기간 중의 병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은 현재로 7일 의무이며, 6월부터 5일 권고로 변경됩니다.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없어 연차 사용하시거나
공가 사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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