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한 달간 사용자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됨, 단 실무적 편의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여 기간의 종료일을 명시한다.
사용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1일 전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계약 거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시급 : 9,160원
소정 근로시간 : 07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13시 ~ 14시)
주휴수당 지급 : ㅇ
상여금 지급 : x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같은 뜻인가요?
2. 아니라면 저는 일용직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3.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보다 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점장님이 저는 프리랜서라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4. 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점장님이 저는 프리랜서라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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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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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무 등 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